한국 경찰
비상계엄령 특별수사단은 긴급 계엄 관련 국무회의 조사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조사단은 4일 오후 한덕수를 비공개로 소환하여
9시간 이상의 조사를 진행했다. 2024년 12월 20일에도 한덕수에 대한 비공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긴급 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
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2024년 12월 14일, 한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하였으며,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었다. 이
기간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12월 27일, 국회는 한덕수의 탄핵안을 가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덕수는
대통령 직무대행 및 국무총리 권한을 중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