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아홉 번째 공식 변론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지만, 변론
시작 전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국회 측과 윤석열 측은 각각 탄핵안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서면 증거를 제출했다.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계엄을 선포한 것이 헌법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신속한 탄핵 결정을 요구했다. 윤석열 측은 긴급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국회 봉쇄 명령이나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월 20일에 열릴 예정인
마지막 공식 변론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을 주요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