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14:47:08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을 제출했다. 한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을
때는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공수처는 내란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되자 내란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의 결정이 주목되며, 윤 대통령의 보석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입수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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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취소 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수처 구속 영장 신청, 구속 기간 연장 기각, 내란 혐의 기소